UPDATED. 2024-04-20 03:28 (토)
"無보존제라더니"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無보존제라더니"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8.1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원료의 명칭 누락 등 적발
"보존제 직접 넣지 않아도 검출 가능…주의 필요"
사료 먹는 강아지들.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8일 농관원에 따르면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해 사료관리법상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3개 제품에서는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해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됐다.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료관리법상 유해물질 기준 위반시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표시기준 위반 처벌은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 사료 업계에서도 제품 표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보존제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람의 음식에도 들어가는 만큼 자체가 무조건 해롭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무보존제라고 표시한 제품에서 보존제가 검출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로 넣지 않아도 원재료나 생산 단계에서 유기물인 보존제가 첨가될 수 있다"며 "강아지·고양이 사료에 보존제를 직접 넣지 않았다고 해서 무보존제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마당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