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4:43 (금)
경기도, 동물복지·감염관리 사각지대 수족관 집중 관리한다
경기도, 동물복지·감염관리 사각지대 수족관 집중 관리한다
  •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승인 2021.08.18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차 수족관 관리종합계획’수립…연 2회 정기점검·동물확대 규제 등
경기도가 동물복지 및 서식 환경개선과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족관 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뉴스1

경기도가 동물복지 및 서식 환경개선과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족관 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제1차 수족관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역단체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수족관은 고래류 등 보호 생물종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유 해양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대응 체계 부재 문제가 부각되면서 감염예방을 위한 매뉴얼 수립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도내 수족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Δ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Δ수족관 사회적 기능강화 Δ해양생물 보전 기능 강화 Δ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마련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족관내 해양동물의 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수족관 운영·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도내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위생안전관리, 질병관리 등에 대해 자문한다.

또 도는 수족관의 적정한 서식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수조, 수질, 정수 및 교체시스템 등에 대해 연 2회 정기점검한다.

이와 함께 수족관 서식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래류 사육·전시 전면 금지 및 디지털 기반 해양생물 체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생물 체험시설 설치 유도를 위해 현재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무분별한 체험이나 쇼를 통한 동물 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수족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수족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족관 전시동물 폐사체의 경기도 산하 박물관과 과학관, 학교 등 기증도 추진한다.

또 수족관의 감염병 예방 및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햇다.

현재 해수부는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으로, 수족관의 정기 방역,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고지 등을 내년중 의무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수족관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한 제1차 수족관 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며 "해수부의 법령 개정 계획에 맞춰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수족관은 고양 아쿠아플라넷 일산, 수원 아쿠아 플라넷 광교 등 2곳이다.

2018년 6월 등록된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바닥면적 7959.28㎡, 수조용량 5200㎡ 규모로 204종 3405개체를 보유중이다.

시설 관리인력은 총 30명(팀장 1명, 수의사 1명, 사육사 19명, 조리 1명, 시설 8명)이다.

지난해 12월 등록된 플라넷 광교는 바닥면적 1955㎡, 수조용량 2000㎡ 규모로 165종 1만2879개체를 보유중이다. 시설 관리인력은 15명(팀장 1명, 수의사 1명, 수산질병관리사 1명, 사육사 12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