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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견' 견주 추정 60대, 불구속 송치
'남양주 살인견' 견주 추정 60대, 불구속 송치
  •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승인 2021.08.24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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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 적용
A씨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 B씨도 함께 송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1.7.26 /뉴스1 © News1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찰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개를 최초 입양했던 B씨(60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개를 최초 입양한 뒤 A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풍산개 잡종견을 1년여간 관리한 실질적 견주로 지목받고 있지만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와 '살인견'을 상대로 세밀한 심리조사와 과학수사 기법 등을 거쳐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7월 26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견 잡종'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A씨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살인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수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장소 일대에서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했으며 사건이 발생하고 <뉴스1>의 취재 등으로 공론화되자 개사육장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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