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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한달…4만5000마리 신규 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한달…4만5000마리 신규 등록
  •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승인 2021.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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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에선 대구가 전년 대비 569.2%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 보여
자진신고는 9월30일까지…10월부터 동물 등록 여부 단속 나선다
치와와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시행한 지 한달 만에 4만5144마리 동물이 신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18일까지 1달동안 4만5000여 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는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569.2% 증가(4999마리)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한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영향도 있다고 봤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미등록자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해왔다.

향후 농식품부는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에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동물등록 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 시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등록견일 경우 입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률 증가는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자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잃어버리거나 버려져 소유자와 이별하게 되는 동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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