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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 매달고…"운동시켰다" 뻔뻔한 주인
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 매달고…"운동시켰다" 뻔뻔한 주인
  •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승인 2021.08.2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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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불복…정식 재판 나와 변명
(동물단체 케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강아지 목에 무게 2㎏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주인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주인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인은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 있는 쇠뭉치를 달았다"고 변명했다.

25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3~4개월 된 강아지 목에 무게 2㎏ 가량의 쇠망치(해머)를 매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A씨는 경북 성주의 산속에서 강아지 '검둥이' 목에 쇠망치를 매달아 키웠다. 이를 같은 해 10월 강씨 일행이 발견해 신고했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작은 강아지 목에 해머를 달았다면 사람의 목에 도끼 날을 단 것과 같을 것"이라며 주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케어에 따르면 A씨는 재판에서 "나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쇠망치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개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는 지금 어디 있나'라는 검찰 측 물음에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 몰래 데려간 듯 하다"며 기존 주장과 다른 대답을 해오고 있다.

앞서 A씨는 강아지의 행방에 대해 "자신이 아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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