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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1% "개식용 위한 도살 금지해야"…80% "뜬장 사육 안 돼"
국민 78.1% "개식용 위한 도살 금지해야"…80% "뜬장 사육 안 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9.0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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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2021 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 발표
경기도 한 식용견 농장에 수십마리의 개들이 뜬장에 갇혀 있다.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우리나라 국민 78.1%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 및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1일 공개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조사 결과 개식용 금지에 대한 인식이 큰 폭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78.1%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금지하는데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 20~69세의 전국 성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설문 대행 엠브레인퍼블릭)

응답자의 90.3%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의 기본 관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물, 사료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87.6%),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4.1%),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2.9%)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동물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행위'(82.5%), '폭염, 한파 등에 동물을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1.5%) 등 동물을 방치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데 8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96.8%가 '동물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97.3%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8.3%는 '일정 기간 다른 동물의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도입(95.7%), 사전 교육 이수 등 반려동물 소유자 자격 제도 도입(91.7%)에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웨어는 이 보고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Δ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Δ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Δ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Δ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Δ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Δ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Δ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Δ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Δ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Δ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 등 총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어웨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동물보호·복지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수준과 개선 속도는 국민인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정책 개선 요구의 근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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