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의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로트와일러 등 5종…위반 시 과태료 부과
로트와일러 등 5종…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9월 한 달간 맹견 책임보험 가입과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맹견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점검반은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증서를 확인하고, 법정 의무교육 3시간 이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인식표 착용과 목줄·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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