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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 제정
울산 중구의회,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 제정
  •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승인 2021.09.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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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울산 중구의원.(울산 중구의회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를 제정한다.

중구의회는 2일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를 위한 소유주의 의무사항을 강조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유주의 주의사항으로는 Δ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 Δ쾌적한 사육환경 제공 Δ질병치료 Δ학대·스트레스 등 정서적 불안 방지 노력 Δ보호책임 Δ등록·외출 시 안전조치와 주의의무 수행 Δ유기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구청장은 5년 단위로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고, 반려동물 관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울산은 지난 2019년 기준 11만 가구, 30만명의 시민이 약 17만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혜경 의원은 "이 조례가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나 각종 사고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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