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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농식품부 "동물, 생명으로 인정 추진 중"
'길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농식품부 "동물, 생명으로 인정 추진 중"
  •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승인 2021.09.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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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사진·영상 게시 혐의 등에 엄정 수사 이뤄질 것"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21.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부는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전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커뮤니티는 현재 폐쇄됐고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Δ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Δ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Δ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달라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도 전했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30일까지)을 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 2월부터는 판매업장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먼저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47개소로 확대하고 입양비, 구조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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