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반려견인 곰이와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에 대해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2일) 기자들이 '풍산개 7마리에 대한 동물등록이 됐느냐'는 질문을 한 데에 이날 "종로구청에 이미 등록을 했다"고 답변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각 자치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와의 사이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다"며 "이제 4주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SNS에 새끼 7마리에 대한 이름(아름·다운·강산·봄·여름·가을·겨울)을 공개하고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두 마리씩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곰이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곰이·송강) 중 암컷이다. 마루는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청와대로 데려온 반려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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