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2:48 (목)
靑 "곰이·마루 새끼 7마리,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
靑 "곰이·마루 새끼 7마리,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
  •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승인 2021.09.03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반려견인 곰이와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에 대해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2일) 기자들이 '풍산개 7마리에 대한 동물등록이 됐느냐'는 질문을 한 데에 이날 "종로구청에 이미 등록을 했다"고 답변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각 자치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와의 사이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다"며 "이제 4주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SNS에 새끼 7마리에 대한 이름(아름·다운·강산·봄·여름·가을·겨울)을 공개하고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두 마리씩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곰이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곰이·송강) 중 암컷이다. 마루는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청와대로 데려온 반려견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