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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정부,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동문서답…정책만 홍보"
대한수의사회 "정부,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동문서답…정책만 홍보"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9.06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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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병원에만 책임 떠밀어" 유감 표명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는 6일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한 정부 답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한 것도 모자라 청원과 상관 없는 진료비 등 정책 홍보 기회로만 이용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일반 법령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답변에서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달라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정부는 동물복지 이슈에 생색내기식으로 표준진료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로서 동물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가 나뉘고 이를 지원하는 별도 기관들이 있다. 하지만 동물의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지원 기관은 물론 전담 조직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동물병원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의사회는 "정부는 동물보호자와 민간 동물병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사람의 의료업에 지원되는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해 달라. 그러면 별도 예산 없이도 동물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갖는 조직 신설 등 동물보호·복지 업무와 동물의료 업무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또 농장동물 살처분 등 방역조치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과도한 방역조치는 물가 상승을 초래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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