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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게 사료·물 공급 의무화해야…동물복지의 기본"
"반려동물에게 사료·물 공급 의무화해야…동물복지의 기본"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9.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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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동물 최소 관리 의무 해외 입법례' 발표
비위생적인 개 사육 환경 (어웨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반려동물에게 적정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를 학대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8일 공개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국가들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관리 의무에는 동물 종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먹이,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몸을 피할 쉴 곳, 수의학적 관리,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기회, 위생 관리 등이 포함된다. 어웨어가 이번에 조사한 미국, 독일 등 7개 국가 모두 상해나 질병 유발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물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

국내 동물보호법은 일부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치료하는 등의 소유자 의무를 명시한 동물보호법 7조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멈춰 있다. 이에 처벌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어웨어의 주장이다.

해외에서는 소유자의 동물 관리 의무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묶은 상태로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잠시 묶어둘 경우 준수해야 하는 목줄 길이, 시간,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3개 주에서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관리 의무로 명시했다. 영하 0도 이하 또는 32도 이상(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DC 등), 기상경보·주의보 발령 시(코네티컷주 등) 등 혹한·혹서·악천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조건에서 동물을 보호조치 없이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웨어 관계자는 "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동물복지의 기본"이라며 "방치 상태로 기르는 동물이 탈출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유기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해외 사례처럼 동물 소유자가 동물에게 사료와 물 제공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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