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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격시험 통해 동물보건사 첫 배출…농식품부 세부규칙 마련
내년 자격시험 통해 동물보건사 첫 배출…농식품부 세부규칙 마련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21.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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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내년 처음 도입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앞두고 정부가 세부규칙 등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동물보호사가 농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아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주요 개정내요은 Δ농식품부 장관의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Δ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제출 서류 및 결격 사유 Δ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와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Δ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사항 Δ동물보건사의 업무 등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협력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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