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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추석 연휴 입장객 30% 이하로 제한
서울대공원, 추석 연휴 입장객 30% 이하로 제한
  •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승인 2021.09.1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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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입장 시스템 교체…혼잡도 줄이고 시간 단축
캠핑장도 안전거리 확보…백신 인센티브 적용 안돼
6일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동물원 여름나기' 공개행사에서 아시아코끼리가 얼린 수박을 먹고 있다. (서울대공원 제공) /뉴스1 ⓒNews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대공원은 관람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하루 입장객 수를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하인 2만8000명으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랜드 인원도 1만9500명으로 제한한다.

동·식물원과 서울랜드 등 근린공원 면적이 667만㎡ 규모에 달하고 관람객들이 주로 찾는 관람코스가 개방된 야외공간인만큼 야외 동물사방사장 관람과 둘레길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 공간에 관람객이 가까이 모일 수 있는 실내 전시관과 식물원은 관람이 불가능하다. 동물원 생태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입장 시 2미터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발열 체크 후 관람객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입장할 수 있도록 최근 입장 시스템을 교체했다.

출입구에서 관람객이 개별적으로 교통카드와 QR코드를 찍고 바로 입장할 수 있어 입구의 혼잡도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안전성도 높였다.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은 점을 감안해 유아차 이용 관람객을 위한 전용 게이트도 출입구에 별도로 조성했다.

코끼리열차 이용 시에도 관람객 간 간격 유지를 위해 편도로만 탑승이 가능하다.

캠핑장은 텐트간 이격거리를 3미터로 조정해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현재 주중에는 총 4개 구역 중 2개 구역만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4개 구역을 모두 운영한다.

캠핑장은 현재와 같이 오후 6시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은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캠핑장은 숙박업에 해당돼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신 접종완료자여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대공원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시민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주중에 한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재개(주말·공휴일 제외)했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회당 최대 10명 이내로 각각 개인과 단체, 의료단체 종사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무료 개방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둘레길과 연계해 외곽순환도로 둘레길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구간의 보도 공사를 마쳤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공원 내 야구장부터 동물병원까지 750미터 구간에 보행자를 위한 폭 2미터의 보행로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공원은 아울러 동물병원에서 맹금사 출입문까지 1Km구간의 도로 옆 나대지에 야자매트(일부 데크로드) 산책로를 10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서울대공원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서울대공원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관람객 안전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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