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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특위 "수의사·약사·도매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농장동물특위 "수의사·약사·도매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9.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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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서 기자회견…불법 사무장동물병원 등 규탄
대한수의사회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는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한다"며 지자체의 단속강화를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는 비수의사가 소, 돼지 등 농장동물들을 불법 진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의 단속강화를 촉구했다.

특위는 지난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처방전 발급 등으로 수의사 처방제를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축산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으로 만연한 비정상적인 동물약품 유통 행위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촉구해왔다. 앞서 전북 김제, 경기 양평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까지 누적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이 쓰이고 있고, 투약지도를 해야 되는 약사는 도매상에 없다. 결국 무자격자들이 농장에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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