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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항소심서 선처 호소…"입양보내겠다"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항소심서 선처 호소…"입양보내겠다"
  •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승인 2021.09.1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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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견주에 입양 권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 맹견 입양을 권유하는 재판부에 입양 의사도 내비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6일 오전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안에서 외출 준비를 하며 입마개를 씌우던 중 가해견이 뛰쳐나갔다"며 "피고인은 직후 가해견을 피해견과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지나가는 다른 개를 공격할 위험을 인지하면서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입마개 착용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로트와일러 입양을 권유했다.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교육을 시킨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고 피고인도 (개를) 실질적으로 통제할만한 체력이 안 된다"며 입양 의사를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양을 보내겠다"고 밝혔고, A씨 측 변호인도 입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을 물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7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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