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풀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견주가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0대)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1시54분께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견주 A씨가 큰개를 풀어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견종은 핏불테리어와 비슷한 믹스견으로 알려졌지만 맹견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과 방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끝에 개를 포획했다.
주민 B씨(60대)와 C씨(70대·여)가 개에게 물려 경상을 입었다. 당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A씨는 반려견 이용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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