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03 (금)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 법원 "800여만원 배상"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 법원 "800여만원 배상"
  •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정혜민 기자
  • 승인 2021.10.2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정혜민 기자 = 스피츠를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가 스피츠 견주들에게 약 8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지난 7일 스피츠 견주 B씨 등 3명이 로트와일러 견주 A씨(7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B씨에게 351여만원,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 236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을 물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스피츠 견주들은 A씨를 상대로 1224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4명이 청구했으나 소송 중간에 1명이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반려견 사망에 따른 손해액으로 반려견 분양비 50만원과 장례비 59만원을 3명에게 나눠서 배상하되, 로트와일러에 손이 물린 B씨에게는 치료비 15만여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위자료 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현재 법원에서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로트와일러 입양을 권유한 상태다.

A씨 측은 재물손괴를 인정하는 한편, 로트와일러의 입양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상대방 견주 심정을 알고 있다"며 "그 마음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2심 선고공판은 11월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