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학대" 벌금 100만원 선고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 60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도축업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축업자인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도축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입에 물려 죽이는 이른바 '전살법'을 사용했다. 그에게 이같은 방법으로 죽은 개는 60마리에 달했다.
A씨는 죽은 개들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토치나 원통형 축출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도살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면서도 "반성을 하고 있고, 과거에 벌금형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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