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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코로나 감염 고양이 치료약 국내 특허등록
길리어드, 코로나 감염 고양이 치료약 국내 특허등록
  •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승인 2021.11.0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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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린 고양이, 장염·복막염 일으켜…다른 동물에 전파도
동물용 의약품 특허도 선점 경쟁…'GS441524' 특허권리 가동
길리어드 사이언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최근 우리나라 특허청으로부터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특허는 치료 유효량의 '아자-당 함유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와 유사 염을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치료주사인 렘데시비르도 이 아자-당 함유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를 사용한다.

이 치료법은 동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촌격인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할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장 내 염증이 발생하고, 복막염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성을 갖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 복막염 유발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한다.

앞서 길리어드는 지난 2017년 고양이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물질 'GS441524'을 발굴했으나, 그동안 정식으로 상업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려묘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를 비롯한 다수 해외 국가에서는 GS441524와 유사한 화학합성성분을 암암리에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고양이 복막염 등 치료에 사용 중이다.

이에 관련 특허권 분쟁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특허가 GS441524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내에서 유사 화학합성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특허권리를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체 투여 의약품과 별도로 동물의약품 시장에 국내 제약업체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개발된 치료제 관련 특허 등록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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