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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2심 벌금형…검찰 항소 기각
소형견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2심 벌금형…검찰 항소 기각
  •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승인 2021.11.0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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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반성하며 맹견 입양보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소형견을 물어 죽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로트와일러 견주가 2심에서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A씨(75)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다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 위반은 유죄로 보면서도 재물손괴죄는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유무가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맹견이 빠르게 뛰쳐나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물어죽일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맹견을 키우면서 주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소형견이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맹견을 다른 곳에 입양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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