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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반려동물 신규등록 전년비 4배 이상 늘어
정읍시, 반려동물 신규등록 전년비 4배 이상 늘어
  •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승인 2021.11.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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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74건…자진신고 기간 운영·집중단속 성과
전북 정읍시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역 내 동물등록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전북 정읍시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역 내 동물등록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위탁병원을 대행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반려동물 등록률이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에 590건, 집중단속 기간에 184건으로 총 774건의 반려동물이 신규로 등록됐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준주택 등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는 지난 10월 한 달여간 정읍천 둔치와 정읍사공원, 천변누리공원 등에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미등록 반려동물을 단속했다.

또 산책 시 필수품인 배변 봉투와 현수막, 포스터 등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도 함께 홍보했다.

곽재욱 축산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반려인이 동물등록에 참여해 유기 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반려동물 영업장 41개소에 대해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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