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 수거, 목줄·입마개 착용 등 준수 사항
맹견에서 제외된 대형견도 입마개 착용 당부
맹견에서 제외된 대형견도 입마개 착용 당부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11월 말까지 삼한의초록길 등의 산책로와 주요 공원에서 반려동물 동반 외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제천시 동물보호센터와 합동으로 2개조 4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대형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여부와 맹견의 입마개 착용 여부 등을 순찰·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배설물 수거와 목줄 착용(맹견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등의 펫티켓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반드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도 즉시 수거를 해야 된다"며 "맹견은 아니지만, 대형견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