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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먹이주지 말라"…70대 노인 밀어 골절상 입힌 60대女 집유
"길고양이 먹이주지 말라"…70대 노인 밀어 골절상 입힌 60대女 집유
  •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승인 2021.11.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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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면서 70대 노인을 밀어 척추 골절상을 입힌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 4월17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노상에서 B씨(73·여)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고양이 때문에 시끄럽고 주변이 지저분하니, 먹이를 주지 말라"고 말했으나 B씨가 "참견하지 말고 가라"고 하자 B씨를 밀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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