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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주, 동물등록 자진신고해야”
예산군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주, 동물등록 자진신고해야”
  •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승인 2021.11.1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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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주 피해보상보험가입 의무화 등 안내
예산군은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에 나섰다.(자료 사진).© News1 박지혜 기자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 기준월령이 기존 3개월령 이상의 개에서 2개월령 이상 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관내 영업 중인 동물관련영업소(동물병원, 애견용품샵, 미용샵 등)에서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위반 시 처분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하며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사전 신청 후 동물을 판매해야 한다.

또한 2월 12일부터 맹견소유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동물학대죄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반려동물소유주에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군은 12월까지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관내 읍면사무소 및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용 프랭카드를 게재하고 마을 이장 및 반상회를 통한 동물등록 홍보, 관내 동물병원,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 단지배부 등 자진 신고기간 내 관내 동물 소유주의 적극적 등록 안내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주와 지역민의 공존을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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