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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동물용의약품 판매 등 업체 무더기 적발
유효기간 지난 동물용의약품 판매 등 업체 무더기 적발
  •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승인 2021.11.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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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90곳 수사 결과 25곳에서 32건 약사법 위반
© News1 DB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Δ약사면허대여 1건 Δ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Δ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Δ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Δ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Δ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이천시 B동물병원은 여주시 C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용인시 D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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