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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개최…수의사법 개정 이후 첫 시험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개최…수의사법 개정 이후 첫 시험
  •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승인 2021.11.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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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는 1월17~21일까지…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접수
동물보건사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내년 2월27일 개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과목은 4과목, 200문항이며 원서접수는 2022년 1월17일부터 21일까지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합격자는 내년 3월4일(금)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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