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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방안 공개
농식품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방안 공개
  • (성남=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12.1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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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병원 근무자 등 특례대상자로 분류
동물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성남=뉴스1) 최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교육 방안을 공개했다. 이 시험은 내년 2월 27일 처음으로 치러진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강아지, 고양이 외)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을 졸업해야 한다.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 중인 사람 등은 특례대상자로 분류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수의사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을 온라인 강의(96시간)로 하고, 동물병원 실습에 한해 현장 교육(24시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특례대상자는 해당 동물병원에서의 실습을 교육 이수로 인정 받는다. 동물병원 미 종사자는 별도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습교육시스템을 통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특례대상자는 실습교육을 끝낸 뒤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 받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사무관은 "대학 졸업자 뿐 아니라 기존 동물병원 직원도 '동물보건사'라는 새로운 자격증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다"며 "농식품부와 관계기관들이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건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정주 농식품부 사무관과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김현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대한수의사회 회의실에서 동물보건사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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