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 사건 고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기르던 반려견을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3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부부싸움 후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집안에 있던 반려견을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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