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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군의원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고성군수·군의원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 (고성=뉴스1) 한송학 기자
  • 승인 2021.1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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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단체 "임시 동물보호소 과밀수용, 동물 잇단 사망"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남 고성군수와 군의원 11명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 뉴스1

(고성=뉴스1) 한송학 기자 =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와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동물복지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동물복지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1일 고성군수와 군의원 11명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동물 사육공간에서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백 군수와 군의원 11명은 올해 3월부터 군 농업기술센터 임시 동물보호소 유기견 사육장 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사육공간의 규모를 충족하지 못해 유기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성으로 서로 물어뜯는 등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시 동물보호소는 과밀수용으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군의회에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된 안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군수와 군의원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비글네트워크는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군청의 무능과 고성군의회의 고의적인 방해로 인해 무산돼 현재 임시보호소는 보호 공간 부족으로 유기동물들의 사망과 교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지난해 9월 민간에 위탁한 동물보호소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동물 학대로 전국 최악의 보호소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추진됐다. 당시 센터는 전국 280개 동물보호센터 중 안락사율 86.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입양률은 가장 낮은 6.3%였다.

이후 동물보호소를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로 이전해 직영체제로 전환했으며, 늘어가는 유기동물들로 인해 보호시설의 수용 한계를 넘어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계획됐다.

선정부지는 토지 매입 부담을 줄이고 접근도 쉬우며, 기존 기반 시설과 전문인력 활용 등의 장점도 있어 최적의 장소로 분석했다. 도 예산 8억원을 확보해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반대에 부닥쳐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무산됐다. 센터 건립의 필요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안건이 삭제된 것이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무산되자 백두현 군수는 군의회에서 반대하는 명확한 논거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보호 책무는 선택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며, 군의회 의안 삭제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군의회를 항의 방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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