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2미터 이상 줄도 간격 유지시 인정…공동주택서 안전조치 의무화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내년 2월부터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2미터 이내로 목줄을 유지해야 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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