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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수의사회, 공익법인 지정…"투명한 기부 문화 만들겠다"
국경없는 수의사회, 공익법인 지정…"투명한 기부 문화 만들겠다"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01.02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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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모금 가능해져…세액공제 혜택 제공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2021년 6월 27일 경기 양주시에서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사단법인 국경없는 수의사회(대표 김재영)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국경없는 수의사회를 포함해 1058개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공익법인 인정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사회공헌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단체·기업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법인이 기부 시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을, 개인이 기부 시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는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기부금 모금액의 활용실적을 제대로 공개해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정식 창립한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같은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창립 이후 동물보호소 의료봉사를 비롯해 마당개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봉사 등을 펼쳤다. 최근에는 국경없는 의사회와 함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논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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