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 수의사법 4일 공포…진료비용 표준화 추진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에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수술시 필요성 및 내용, 부작용,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 등에 대한 수의사의 설명도 의무화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4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 진료비용은 각 병원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많았다.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이 밖에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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