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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 방 안 30마리 고양이 방치'…"애니멀호더, 소유권 제한 필요"
'9평 방 안 30마리 고양이 방치'…"애니멀호더, 소유권 제한 필요"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서영 기자
  • 승인 2022.01.08 1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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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서영 기자 = 최근 좁은 오피스텔 안에서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다 결국 소유권 포기 각서를 쓰고 떠난 '애니멀호더'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동물 학대로 정의하고 이들이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대표 유주연)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는 좁은 9평 방 안에 무려 30여 마리 고양이들이 살고 있었다.

수십 마리 고양이들이 좁은 오피스텔에 방치된 사실은 임차인이 내야 할 월세를 밀리면서 알려졌다.

임대인은 8일 뉴스1에 "세입자가 1년 가까이 월세가 밀렸고 결국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힌 계약서를 위반하고 무려 30여 마리의 고양이를 키워온 세입자는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고양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해도 고양이 등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이유로 주인과 함께 퇴거할 이유가 없다더라"라며 "결국 제가 직접 세입자를 오랜 시간 설득해 고양이들에 대한 '소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임대인과 고양이보호단체의 노력으로 고양이들은 지난 7일 구조됐지만, 향후 세입자가 다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7일 서울 한 오피스텔에 방치돼 있는 고양이들. 근친교배로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지난 2018년 반려동물에게 사육 공간 제공, 위생·건강관리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없으면 사육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또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박탈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소유주가 보호 비용을 지불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피학대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결국 학대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등 본질적 문제가 남아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해외에선 '방치(neglect)'도 하나의 동물 학대 유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더 강화하는 추세다. 제78호 최신 외국 입법정보에 따르면 미국 주(州)법률의 예시인 플로리다주는 단지 '불필요하게' 동물을 과로시키거나 고통을 주거나 필요한 음식이나 쉼터를 주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동물학대로 처벌한다. 영국은 보호되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합리적으로 고통을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을 주는 것도 범죄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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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현 2023-07-11 18:03:20
마음 아픈 기사네요...ㅜㅜ 고양이들에게 영역 분리와 공간은 정말 중요한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ㅠㅠ
저도 잠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운 적이 있는데 캣타워만큼은 꼭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알아보던 중 창문 캣타워처럼 창문에 붙일 수 있는 캣타워로 수직공간 만들어줬었고
아파트로 이사올 때 가져와서 지금은 서브 캣타워로 잘 쓰고 있습니다.. 비스포캣 브랜드가 창문 캣타워 중에선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