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국내 동물권보호단체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 목줄을 당기며 공중에서 이를 빙빙 돌리거나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10일 동물권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목격자가 있다면 빠르게 신고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강아지 목줄을 힘껏 당겨 이를 공중에서 빙빙 돌리고 또 멈춰선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단체 측은 "연신내 선일여고 근처에서 행인들이 촬영한 영상"이라며 목격자들의 신고를 요청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며 "반드시 수색해서 강아지를 구조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