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김대광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업체 등의 사육시설 등을 점검해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했다.
낙동강청은 점검에서 동물원 9회, 판매업체 14회, 곰 사육시설 10회 등 총 33회 진행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5건,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 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 4건 등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따라 양도·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공증식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동일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낙동강청은 취미생활의 다양화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위반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쉘터,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해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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