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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같은 유해동물은…" 소방청 '포획 지침서' 논란
"개·고양이 같은 유해동물은…" 소방청 '포획 지침서' 논란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서영 기자
  • 승인 2022.01.1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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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마취제 사용법 등 다뤄…전문가 "유해동물 기준 정할 필요성"
지난 14일 배포된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소방청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서영 기자 = 소방청에서 동물 구조 활동 지침서를 배포하며 '강아지', '소', '고양이' 등에 대해 '유해 동물'로 설명하며 포획 방법을 다뤄, '유해 동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해당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과 부작용 등을 자세하게 담았다.

문제는 표지를 비롯한 통계에 개, 고양이, 소, 고라니 등을 모두 '유해 동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 동물 구조 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소방청에서 가장 많이 구조하는 동물에 개와 고양이, 뱀 등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동물에 한해서 포획 장비와 마취총 등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소방청에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7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관계자는 "유해 동물에 대해서 포획 지침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맞다. 기준이나 지침 없이 현장에서 동물을 포획할 경우 포획하는 사람의 안전도,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유해 동물 포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소방청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지자체별로 떠돌이 개에 대한 '유해 동물' 지정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는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포획을 해야 하는 동물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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