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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네 차례" 훼손한 반려견 사체로 동거녀 위협 40대 실형
"다음은 네 차례" 훼손한 반려견 사체로 동거녀 위협 40대 실형
  •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승인 2022.01.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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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뒤 동거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훼손된 사체를 보여주며 위협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5시3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반려견의 목을 찌르고 사체를 훼손한 뒤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인 B씨(44)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훼손된 사체를 보여주며 "다음은 네 차례"라고 말하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훼손된 반려견 사체 사진을 전송하고, 사체를 들고 부평구 소재 B씨의 직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당일 오후 6시3분부터 같은날 20일 낮 12시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3년이나 키웠던 반려견을 잔혹하고 흉포한 방법으로 죽였고, 이를 촬영해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내고 사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더러 수십 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서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과 스토킹으로 엄청난 불안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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