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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카드]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면…재난 발생시 대처요령
[펫카드]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면…재난 발생시 대처요령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윤주희 디자이너
  • 승인 2022.03.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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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카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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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윤주희 디자이너 =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안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이나 동물 모두 당황하기 마련이다. 평소 재난에 대비하고 화재, 지진 등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펫카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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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 서울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강아지를 키운다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한다. 최근엔 고양이 등록도 가능한 지역도 있다. 등록을 완료해도 인식표를 평소 착용해두는 것이 좋다.

재난 발생 시 구조될 때까지 반려동물이 집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만일을 대비해 마실 물과 비상 사료 등을 넉넉하게 챙겨둔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동물을 안거나 이동장에 넣어서 이동한다. 이동장 교육은 평소에 해두는 것이 좋다.

개를 마당에 묶어놨다면 반드시 풀어준다. 견사 문도 열어줘서 동물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불이 났을 때 동물들이 미처 대피하고 못하고 화상을 입었다면 10~15분 정도 흐르는 찬물로 화상부위 화기를 제거한 뒤 동물병원에 데려간다. 이 때 얼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조직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미국, 일본 등은 반려동물 동반 대피가 의무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함께 갈 수 있는 대피소도 부족한 상황. 이 때문에 대피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환 리버스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동물들과 함께 대피할 수 없는 곳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재난 시 대피를 포기하거나 유기동물이 생기기도 한다"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동물들을 구조,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물론 함께 사는 동물도 평소 재난 발생에 대비해야 조속히 대피가 가능하다. 재난 발생 시 소중한 가족들을 잃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는 '필수'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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