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지역 내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 15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 점검 추진 계획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수거·검정 의뢰하는 등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수의사의 처방전 준수 여부와 판매업소의 시설 적정 여부, 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제22조(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약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구매 시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무자격자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적합한 동물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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