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5:18 (토)
우크라이나서 탈출한 고양이, 韓 입국길 열렸다…동물단체 "환영"
우크라이나서 탈출한 고양이, 韓 입국길 열렸다…동물단체 "환영"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05.12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증 없어 반송 위기에 농축산부 인도적 조치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에서 장모씨와 함께 탈출해 국내 입국한 고양이. 검역증이 없어서 9일 인천 영종도계류장에 계류 중이다.(보호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를 거쳐 국내에 들어왔지만 검역증이 없어서 반송 위기에 놓였던 고양이가 국내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동물자유연대는 인스타그램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양이 '윤기'가 다시 출국하지 않고 향후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해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뇌에 격려와 더불어 인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검역은 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병을 차단해 자연 생태, 동물의 건강, 인류 사회 안정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다.

동자연은 "검역의 엄격함은 때론 유연성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만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은 인도적인 관점을 둔 매우 용기 있고 과단성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 수입업에 예외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자연은 "이런 상황을 틈타 상업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 그대로 철저히 차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는 항체가 형성되고 검역에 대처하는 모든 수의료적 조치를 받은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계류장에 있는 동안 보호자와 면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동자연은 "고양이 윤기가 건강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 반려동물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검역 돌봄 기간을 잘 견뎌주길 바란다"며 "윤기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농식품부와 '나비야사랑해' 등 단체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