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대화방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정보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19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잔혹·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83%나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해 시정요구 건수는 36건이었다. 앞서 방심위는 올해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방심위가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동물학대 정보는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사지를 묶어 전기로 고문하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해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으로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을 재게시한 형태로 유통됐다.
방심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상의 동물학대 관련 정보는 방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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