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2:43 (금)
‘남양주 살인견’ 견주는 '불법 개사육장 주인'…검찰, 구속기소
‘남양주 살인견’ 견주는 '불법 개사육장 주인'…검찰, 구속기소
  •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승인 2022.05.25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랙박스 훼손·수사방해 정황 포착…영장 재청구 '구속'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폐기물관리법 위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26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1.7.26 © News1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해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69)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A씨의 지시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공범 B씨(74)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견 잡종' 개가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사고견)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 등을 훼손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살인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A씨는 2020년부터 풍산개 잡종견을 1년여간 관리한 실질적 견주로 확인됐다.

사고견을 포함해 50여마리에 달하는 개를 야산 일대에 불법 사육했고, 목줄을 채우지 않았던 사고견이 산책하던 피해자를 덮쳐 숨지게 한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개들에게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했고, 음식물쓰레기를 개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지난해 7월22일 남양주북부서는 한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고견 사육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거쳐 당초 적용했던 '과실치사'보다 중한 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율,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사방해를 시도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남양주북부경찰서)은 사건 발생 직후 광범위한 초기수사로 사고견이 야생 들개가 아니라 인근의 개농장 사육견이라는 점에 대한 다양한 증거 수집을 했다"고 경찰의 초기수사를 평가했다.

이어 "남양주지청은 사건을 이송받아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당시 제기된 의심사항 대부분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사육장·동물 안전조치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고견주 개인의 안전조치 소홀을 넘어 유기견 불법 분양구조 또는 불법 개사육장 운영실태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