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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패대기치면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권단체, 검찰 불기소 반발 항고
"활어 패대기치면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권단체, 검찰 불기소 반발 항고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승인 2022.06.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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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해방물결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동물권단체가 집회에서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길바닥에 내려친 어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찰도 어류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를 수사기관 최초로 인정해, 어류양식협회 관련자를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했다"며 "동물보호법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판단은 종차별적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에게 경제적인 영향을 입혔다며 검역 완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의도 앞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씨(56)는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고통사시키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협회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기관 최초로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이 식용목적이 아닌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학대 당한 것에 주목했던 것이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지난달 10일에는 학대자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사망한 개체들은 '식용'으로 학대된 것이 아니다"며 "집회에서 사용된 해당 개체들이 그동안 식용으로 사용해왔다고 해서 그 종의 모든 개체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종차별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동물해방물결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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