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매호동 산책로서 10여m 떨어져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고발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고발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비가 그친 6일 대구 수성구 매호동 구천지 산책로에 시민들이 가득했다.
도심 속 연꽃 명소 '구천지' 둑길에 조성된 이 산책로는 올해 봄에 만들어졌다. 수성구 민선7기 핵심사업의 하나로 조성하는 '생각을 담는 길' 2코스 매호천길에 구천지 구간이 포함돼 있다.
아파트 7000세대 1만9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이 산책로는 불법 투견훈련장으로 의심되는 시설과 불과 10m 가량 떨어져 있고, 2㎞ 이내에 초등학교 2곳이 있어 가축사육이 제한돼 있다.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 아이들은 개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하며 근처를 재빨리 지나갔다.
주민 김현우씨(50대)는 "올해 봄까지 5대 맹견인 '핏불테리어' 여러 마리가 철장 밖 공터에서 목줄에 묶여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견주가 훈련을 시키는 듯 공중에 매단 고기를 개들이 뛰어서 먹게 하는 모습을 보고, 목줄이 풀리면 사람을 물 수 있을 것 같아 겁이 났다"고 말했다.
주민 홍모씨(70대)는 "산책길이 만들어진 후 개 훈련장 철거 문제에 대해 구의회에 민원을 넣었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투견훈련장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권모씨(40대)는 "밤마다 개들이 미친 듯이 짖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리는데 제대로 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한 투견사육시설에서 5대 맹견으로 불리는 '핏불테리어' 등 20여마리가 발견됐다. 시설 안에는 러닝머신 같은 기구 1대가 있고, 생후 4~5개월로 보이는 새끼고양이 1마리가 케이지에 갇혀있었다.
건물 안에는 개 먹이로 사용된 듯 보이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고, 돼지와 소에게 투여하는 근육주사약품과 주사기, 중탕기도 있다고 한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업주가 투견으로 기르기 위해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개들에게 근육주사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개들이 싸우는 링 위에서 1마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은 개는 결국 중탕기 안으로 들어가 개소주 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캣치독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개들이 살찌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동을 시켰을 뿐"이라며 주장했지만, 캣치독팀 측은 "개들에게 목줄을 채운 상태에서 강제로 운동을 시킨 것은 명확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행정기관과 수사당국은 맹견 20여마리에 대해 보호조치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견주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동물보호법(제8조)에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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