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데려다 주려고 했다" 진술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도심 도로에서 개 1마리가 달리는 트럭에 묶인 채 끌려가는 일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 1마리를 1톤 트럭 탑차 뒤에 쇠줄로 묶고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한들 강아지발이 아스팔트에 다 쓸리고, 쇠목줄에 목이 졸려가며 끌려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돌보던 개인데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길래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개가 사납고, 차에 공간이 없어 비상등을 켜고 후방카메라로 지켜보며 200m 정도 천천히 주행했다. 학대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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