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2:13 (금)
오물 쓰레기 가득한 10평 아파트에 고양이 11마리 방치한 50대
오물 쓰레기 가득한 10평 아파트에 고양이 11마리 방치한 50대
  • (광주=뉴스1) 이승현 수습기자
  • 승인 2022.06.14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동물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검토
동물단체 "동물보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지난 8일 광주동물보호단체 위드에 고양이 11마리가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상태로 방치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사진은 해당 공간에 방치된 고양이들. (광주동물보호단체 위드 제공) 2022.6.14/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승현 수습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10평 남짓 아파트에 고양이 11마리가 방치돼 있다며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광주동물보호단체 위드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11마리가 악취와 오물로 가득찬 상태로 방치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동물단체 자체 조사 결과 사료와 물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양이 11마리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고, 장시간 방치돼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방치된 고양이들은 해당 아파트 집주인의 친인척 50대 후반 A씨가 길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은 A씨가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열악한 상황에서 방치한 것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A씨는 고양이 소유권을 관할 지자체에 넘길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데려가지 않으면 방사하겠단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단체와 남구는 고양이 보호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해도 현재 광주시 동물보호소에는 200마리 이상 고양이가 입소해 있어 추가 보호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정순 광주시 캣맘협의회 대표는 "지자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 준다면 현장을 청소하고 고양이들의 중성화, 건강관리, 입양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치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의 구호를 더이상 민간단체에 미뤄서는 안된다. 관련 단체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