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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쏟은 주인이 계속 키워야"…대통령선물, 개인도 위탁관리
"정 쏟은 주인이 계속 키워야"…대통령선물, 개인도 위탁관리
  •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승인 2022.06.1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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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월 29일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앞으로는 대통령이 선물받은 동물과 식물을 개인도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한쌍을 선물 받아 '곰이'와 '송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직접 키웠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는데 곰이와 송강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거취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와 관련 "저에게 (풍산개들을) 주신다고 하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었다.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이를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우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이관 받은 동물 또는 식물 등 대통령선물에도 적용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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