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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져 오리가족 죽인 男 2명, 자수 안 하면 최고형"…경찰 경고
"돌 던져 오리가족 죽인 男 2명, 자수 안 하면 최고형"…경찰 경고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승인 2022.06.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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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가족을 돌팔매질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돌팔매질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쯤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오리떼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13일 신고 당시 오리떼에 돌을 던지는 남성들의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16일 "킥보드를 탄 남성 2명이 오리들을 돌로 때려죽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신고자에게 이 영상을 보여준 결과,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수차례 비슷한 장소에 나타나 돌을 던지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들이 200m 일대에 있는 장소에 또 나타나서 무언가를 세워두고 맞히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사건을 맡은 도봉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은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인 분들은 읽어 달라"며 "CCTV 확인해 전동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겠으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이 직접 붙인 경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담당 수사관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고문을 직접 붙인 게 맞다고 밝혔다. 수사관은 "18일, 19일 현장에 나가 있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또 돌팔매질하고, 12시간 상주할 수 없으니까 경고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용의자는 학생으로 추정된다. (학생이다 보니) 이렇게 강력한 경고문이 붙은 걸 보면 더 이상 오리는 안 죽일 거로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무슨 저런 전단을 붙이냐', '허술하다' 등 누리꾼들의 의심과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 대 기관일 때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정확히 기재하고 내부 관인 도장 찍어서 보낸다. 하지만 이 경고장은 공적인 문서나 기관으로 발송하는 게 아닌 말 그대로 경고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 붙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찰은 이들에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범인들을 추적 중이고,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려고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동네의 마스코트처럼 여겨지던 오리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에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산책하면서 오리 가족들 잘 크고 있나 보는 게 낙이었다. 반드시 검거돼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요즘 동네 아기 오리 가족 안 보여서 아빠와 찾으러 나왔더니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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