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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7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22.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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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시민들과 반려견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78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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